김해공항서 군용기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경찰 "혐의없음"

김성준 2024. 8. 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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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2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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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군용기 촬영시도 위법 사항 아냐"
김해공항에 이륙하는 항공기. [연합뉴스]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2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중국 국적 여행객 20대 A씨의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군용기가 찍힌 사진이 없었다.

경찰은 2일 A씨를 추가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군용기를 찍고 지웠다고 가정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다 군사시설이 보이는 곳에 A씨가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밀리터리(군사) 관련 동호인이나 사진 동호인들도 김해공항 주변에서 종종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촬영한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인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2차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순찰 중인 군인에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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