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탄핵 공세에 정면대응…"오물 탄핵, 악순환 끊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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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오물 탄핵" 등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원장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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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 책임 야당에 돌려…"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의무"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오물 탄핵" 등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최우선 과제인 KBS 및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고, 헌법재판소의 기각·각하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장기전에 돌입하는 형국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원장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세 명의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자진 사퇴를 선택하지 않은 데 대해 "헌재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끊겠다. 그리고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과 관련해 "같이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거부권 정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던,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재발의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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