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티메프 기업회생 개시 잠시 보류…자율구조조정 진행
법원, 채권단 구성비 제안과 사업 모델 의구심
각 대표 "성심껏 답변…자구노력 지속할 것"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자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9월 2일까지 1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ARS의 경우 최대 3개월의 합의 기간을 거치지만,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합의기간을 1개월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에 “회생으로 가기 전에 자구적으로 돈을 구해오고, 구조조정도 하고, 구조조정 펀드도 유치해서 셀러분들 채권에 손상 없이 최대한 개선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내부구조조정계획과 개선 계획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들 기업이 ARS를 신청한 만큼, 법원은 채권 협의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판매업체와 카드사, 결제대행(PG)사 등 다방면의 피해자들이 골고루 구성돼야 한다며 구성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메프는 6만명의 셀러 채권자들에게세 35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집계 중이라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아직까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류광진 대표는 재무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이나 책임회피 의도가 아니고 저희가 재무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고, MD와 마케팅만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현금이 어떻게 유동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사이트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인 기업이 경쟁력이나 생존가치를 가질 수 있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아마존의 경우 19년간 적자였고 국내 1등 커머스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고 투자유치해 상장하면서 회복됐다”며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가진 6만6000명 셀러분들, 한달에 500만명이상 구매하는 플랫폼 충성도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언급한 티메프 합병에 대해선 “그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 개별 노력도 하면서 그 방향에 대해 현실화되면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반면 류광진 티몬 대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류광진 티몬 대표는 “피해 입은 분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업 영위하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내놓고 전심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일어서는 게 회복이다. 회생법원 앞에서 회생을 약속하고 회생이 아니라 자구노력이든 ARS든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심문 직후 “당일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9월 2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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