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군용기 촬영 시도한 중국인...경찰 “위법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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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 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2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 결과 끝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에 해당하는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엄격하게 촬영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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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 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2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 결과 끝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중국 국적의 20대 여행객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그의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군용기가 찍힌 사진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일 A씨를 추가 조사하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군용기를 촬영하고 지웠다고 가정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는 위법 사항이 아닐뿐더러 당시 A씨가 위치한 곳에서는 군사시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밀리터리 관련 동호회나 사진 동호회 사람들도 김해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종종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에 해당하는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엄격하게 촬영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2차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중국대사관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6월29일,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지문을 게재한 바 있다.
대사관은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과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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