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여봤자 고작 징역 3년"…10개 혐의로 기소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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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절도까지 하는 등 10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남양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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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절도까지 하는 등 10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남양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 B(당시 14세)군이 머물고 있던 모텔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며 "너 하나 죽여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되니까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위협했다. 얼마 뒤 B군이 지내고 있던 친구 C군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A군은 공범 2명과 함께 남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D(당시 13세)군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사진이 나오자 A군은 이를 빌미로 현금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D군을 PC방에 3시간 넘게 감금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중고 거래 앱에서 250만원에 순금 팔찌를 판매하던 피해자 F와 만나기로 한 뒤 동네 후배를 시켜 팔찌를 들고 도주하게 하고, 얼마 뒤에는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친구 또는 후배들과 어울려 주거침입과 협박, 공갈미수, 감금, 상배, 폭행,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폭력 및 재산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아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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