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안 단독처리…취임 3일만에 직무정지 [종합]

성진우 2024. 8. 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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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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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소추 방통위원장' 된 이진숙
"'탄핵소추-자진사퇴' 악순환 끊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다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위원장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탄핵소추안을 두고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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