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본회의 통과…이진숙 탄핵안 처리 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이수빈 2024. 8.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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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통과
의사일정 변경해 이진숙 탄핵안도 처리
'노란봉투법' 두고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졌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3일 밤 12시까지 소모적인 정쟁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또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25만원 지원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이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25만원 지원법은 국회 본회의 문을 넘었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서 표결에 불참했다.

오후 2시께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몰려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그럼 대안을 말해보시라”고 외치자 김 의원은 “제가 대안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리에 안 계셨나보다”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같은 의원들끼리 비방하지 마시라”고 하니 바로 앞에 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가 뭔데”라고 했다.

민주당은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한 후 노란봉투법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심의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1일 오후 2시 5분에 보고돼 24시간 경과 요건을 채웠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고위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이 위원장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며 “그 시급성에 따라 탄핵소추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사유로 꼽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2인체제”라며 “국회가 당연히 추천하고 임명해야 할 3명의 몫, 특히 그중 야당몫 2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바로 이 2인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해달라”며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문제삼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해 봄,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 의결했다. 7개월이 넘도록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잇을 떄, 대통령은 그 순간에도 본인이 위촉하고 선임해야 할 분들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추천을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표로 최종 가결됐다.

곧이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시라. 여러분들은 이 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거부권 또 하나 쌓였다’ 할 것”이라며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하고자 했다면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는 3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일과 4일에는 전당대회를 진행 중인 민주당의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표결을 위해 다시 여의도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종결될 경우, 민주당은 5일 8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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