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한 달 보류

김유진 기자 2024. 8.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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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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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 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피할 수 있다.

반면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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