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제과점 상생' 5년 연장

박진용 기자 2024. 8. 2.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신규 출점이 가능한 점포 수는 기존 2%에서 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기존 2%에서 5%까지 확대 △기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500m에서 400m로 줄이는 내용의 상생협약 협의가 마무리됐다.

기존에는 신규 빵집을 출점하려면 중소빵집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400m로 완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설 점포 수는 2%→5% 확대
[서울경제]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신규 출점이 가능한 점포 수는 기존 2%에서 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대한제과협회 등이 이 같은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새로 맺는 데 합의했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기업의 출점 규제가 시작됐다. 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제과점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 새벽 배송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대형 제과 브랜드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중소 동네 제과점 등의 반발이 여전해 기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기존 2%에서 5%까지 확대 △기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을 500m에서 400m로 줄이는 내용의 상생협약 협의가 마무리됐다.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말 총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신설이 허용됐다. 내년부터는 신설 점포를 5%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파리바게뜨는 현재 전국 34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170여 개 수준의 신규 출점이 가능해진다.

거래 제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빵집을 출점하려면 중소빵집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일 때만 가능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400m로 완화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현행 500m 출점 제한이 유지된다.

더본코리아가 상생협약에 새로 참여해 ‘빽다방 빵연구소’도 규제를 받게 된다. 빽다방 빵연구소는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와 비교하면 매장 수가 현격히 적긴 하지만 업계 내 더본코리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빠른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반위는 이달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자 간 합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