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이 '오물탄핵'…이진숙, 헌재 심판 받을 것"

안채원 기자 2024. 8.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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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추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당당히 헌재(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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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추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당당히 헌재(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복되는 탄핵안 발의를 이번에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IT(정보기술),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탄핵뿐 아니다.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특별검사법)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난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자진사퇴 후 새 인선' 형식으로 대응해 왔다.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헌재 판결(판단)을 받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 공백을 감수하는 이유가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 했거나 통과될 예정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여야 간 합의가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과 업계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정부 절차를 좀 봐야 한다. 상황을 보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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