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이숙연 ‘보류’…전원합의체 미뤄져

김나연·김혜리 기자 2024. 8.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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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앞줄 왼쪽부터)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이들과 함께 임명 제청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로 대법관 1명 공석이 발생했다.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노·박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정의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박 대법관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논평을 내고 박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을 때 “법원이 법조일원화 폐기를 위해 입법로비를 했다”며 “(박 대법관이) 법원의 입법로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 일부 근무 기간이 사법농단 시기와 겹친다는 점도 고려해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사법농단 부인하는 법원 입장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박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와 ‘자녀 아빠찬스 의혹’ 등이 불거져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이들 전임 대법관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이 지난 1일 퇴임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엔 공석이 한자리 생겼다.

대법관 공백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 심리하고,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법적으로 전원합의체는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면 운영할 수 있지만, 대법관 1명의 공백으로 12명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정하기 어렵게 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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