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진숙, 사퇴 않고 버티기…‘방송장악 일단락’ 판단한 듯

강재구 기자 2024. 8.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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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즉시 정지됐으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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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지 이틀 만이다. 여당은 “무고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없이 퇴장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즉시 정지됐으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가려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네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고 표결하는 경우가 없었다”며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무고 탄핵이며,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한 것과 달리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기’ 태세에 돌입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이 위원장의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배경에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 돌입해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은 방통위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고,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취임 3일차’ 방통위원장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란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방통위 업무 마비 등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책임이 부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킨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개편을 어느 정도 매듭지은 만큼 위원장 공백이 장기화해도 정권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와이티엔(YTN) 민영화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선임 의결 등 방통위 핵심 안건이 남은 상황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의사결정 공백을 피하기 위해 표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 탄핵에 나선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일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국정조사에 돌입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을 국민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7당은 이미 지난달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강재구 신민정 이승준 최성진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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