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탄핵과 입법강행…민주당 '의회 독재' 멈춰야 [사설]

2024. 8.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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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심각한 지경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그 증거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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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심각한 지경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그 증거다.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위원장 임명 이틀 만에 탄핵안을 의결해 그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행정기관을 구성할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5인이어야 할 방통위원이 2명뿐인 건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다. 그 책임은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을 탄핵해 해당 부처를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이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 침해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국가 재정을 망칠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랏빚이 1100조원에 달하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18조원이 소요되는 민생지원금을 풀어 나랏빚을 늘리자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구성하려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방송4법이 그런 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필연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여당을 무시한 입법 폭주에 이어 대통령 권한까지 포기하라는 건 다수 의석을 지렛대로 '민주당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럴 거면 대통령제를 왜 하나'라는 자조가 나오는 참담한 지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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