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달간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정대연·김혜리 기자 2024. 8.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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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첫 심문을 앞두고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에게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의논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이 2일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심문한 뒤 “채권자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2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몬·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ARS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변제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다. 조정 절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두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의 협약에 따라 돈을 갚아나가게 된다. 반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일각에선 유통업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라는 딱지가 붙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ARS는 티몬·위메프가 현시점에서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이버, 쿠팡, 신세계 등 대기업 간 경쟁이 심한 국내 유통업계의 특성상 회생 절차에 착수하면 판매자나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대표는 이날 심문과정에서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생으로 가기 전에 자구적으로 돈을 구해오고, 회사 구조조정이나 개선 노력을 하면서 구조조정 펀드도 유치하는 식으로 판매자들의 채권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티몬·위메프 사업이 지금껏 어떻게 운영돼왔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위메프 재무제표를 보면 개업 이래 계속 적자였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경쟁력이나 생존가치를 갖출 수 있겠느냐’는 식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류화현 대표는 “저희(위메프)는 판매자만 6만6000명이고, 한 달에 500만명 이상이 구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충성도 등 가치가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대폭 줄여가고 있던 부분을 강조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분명히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다”고 했다.

두 대표는 심문 절차에 앞서 취재진에게 “독자생존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류광진 대표는 인수합병 및 매각 논의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큐텐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의 경우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고 앞서 알려진 바 있다. 두 회사는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인수합병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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