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진행…9월 2일까지 회생절차 보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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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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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재판부는 또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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