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이진숙 "탄핵소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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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자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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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자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를 향해 반복되는 탄핵소추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위원장 직무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정지됐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그는 탄핵안 표결 후 입장문을 내고 연이은 방통위 마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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