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이진숙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 대통령실 "북 오물풍선과 뭐가 다른가"

김영희 2024. 8.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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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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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인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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