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또다시 비상체제…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대…1인체제로 업무 마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그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김태규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업무 마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