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 회생개시 한 달 보류

박혜연 기자 2024. 8.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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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생절차 협의회는 8월 13일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2일 승인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로써 두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는 한 달 미뤄지게 됐다.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열고, ARS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 개시를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고 자율 협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와 채권자와 정부 기관 등이 함께 협상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는 오는 13일 처음 개최된다.

통상 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ARS가 진행되면 채권자들과 티메프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채 3분의 2를 가진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ARS는 종료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에 돌입한다.

회생 개시 결정부터 계획 인가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지만, 티메프의 채권자 규모를 감안하면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회생 개시가 기각되거나 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파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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