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서 회식 중 간부 간 폭행 시비

강미영 기자 2024. 8.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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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간부 간 폭행 논란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통영해경 회식 자리에서 간부 A 씨가 부하 간부직원 B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회식을 마치고 떠나려는 A 씨와 이를 말리던 B 씨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B 씨는 다음날 "술에 취해 벌어진 동료 간의 오해"라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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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하면서 조사 종결
통영해양경찰서 전경.(통영해경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간부 간 폭행 논란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통영해경 회식 자리에서 간부 A 씨가 부하 간부직원 B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회식을 마치고 떠나려는 A 씨와 이를 말리던 B 씨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B 씨는 다음날 "술에 취해 벌어진 동료 간의 오해"라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행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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