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전부 ‘25만 원’씩? 야당 추진법, 국회 통과.. 이어 ‘거부권’, 수순 밟나
찬성 186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반대 1표’
민주 “당론 1호 법안”.. “경기 회복 위해”
국힘 “현금살포법·포퓰리즘 등 악법, 위헌”
“예산 편성권 정부” 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李위원장, 임명 재가 후 사흘만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전 국민 25만 원법을 처리했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의원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반대표를 던진 1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단속 처리됐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야는 법안 통과를 두고 줄곧 ‘강대강’ 대치 국면을 형성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 주요 공약인 만큼, 22대 국회 내 관철을 지속 주장해왔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에 그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해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전 국민에 25~35만 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위헌성을 문제삼았습니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안이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 행안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이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에 나섰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날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사유는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도 꼽았습니다.
탄핵안 의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이후 사흘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고,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야당이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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