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림에 지급한 무단점유비 362억 돌려받는다
서울시가 하림그룹에 무단점유비로 지급했던 362억원을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민사18-1부(재판장 왕정옥)는 지난달 24일 케이비부동산신탁과 하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림은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 등 5필지’의 도로를 두고 다퉜다. 한때 양재동 일대를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하려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9년 서울시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른바 ‘금품 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파이시티는 2014년 파산했고 사업도 무산됐다.
이후 2016년 하림은 이 도로를 포함,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했다. 하림은 “그동안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1년 3월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시티가 하림에게 부지를 넘기면서 기부채납 조건의 효력이 사라져, 서울시는 도로 사용을 중단해야 했으나 계속 점유했다는 취지다.
1심은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2022년 9월 “파이시티는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파이시티의 기부채납 약속은 부지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는 2016년~2021년 6년간의 사용료와 이자를 합친 362억원을 하림그룹에 지급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파이시티의 기부채납 확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는 유효하다”며 “토지의 이전 소유자 등이 이 도로를 공중을 위해 제공했고, 토지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하림에게 지급했던 36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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