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에 "北 오물풍선과 오물탄핵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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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비유하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달 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한 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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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변인 "무도한 탄핵 반헌법적…대통령실은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대통령실이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비유하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달 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한 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이 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아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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