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막자’ 필리버스터 돌입…‘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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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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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혈세로 나랏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약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손현수 엄지원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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