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취임 이틀 만에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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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방통위로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더라도 수개월 식물 상태는 불가피하지만, 야당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인사청문회 개최→야당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는 무한 고리를 끊을 수 있어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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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야권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취임 이틀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사퇴 없이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위원장도 전날 출근길에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시간 한번 두고 봅시다"라며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기각 결정했다.
방통위로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더라도 수개월 식물 상태는 불가피하지만, 야당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인사청문회 개최→야당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는 무한 고리를 끊을 수 있어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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