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엘리엇 1천3백억원 배상 취소 소송 각하‥한국 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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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실체적 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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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영국 상사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1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각하한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실체적 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정부가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더해 엘리엇에 미화 1억 달러, 우리 돈 1천3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매일 1만 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그룹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려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작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약 6백90억 원과 법률 비용 등 1천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 18일 "중재 판정부가 한미FTA 상 관할 조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340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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