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김미경 2024. 8.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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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에서 정한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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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분야 강화
분야 전문가 균형 구성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신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7년 7월26일까지 3년이다.

제5기 위원회 위원을 보면 △김동조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미디어위원회 위원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창섭 서울대학교 우리문화탐사회 회장 △김현정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 위원장 △박명순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영철 아동문학가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손병덕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 △엄혜숙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자 △오명문 대한어머니회 부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정성희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채성식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 총 15명(가나다순)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식 직후 임시위원회를 통해 호선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심의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간행물의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하고, 그 밖에 심의 규정 등 제반 규정 제개정, 재심위원회 운영(안건 발생 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에서 정한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아동청소년 분야 강화(1명 → 3명), 심의 연속성을 위한 기존 위원 4명 연임, 성별 비율(40%)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

‘제5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자료=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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