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몬, 현금 더 당기려 했나…페이사에 "상품권 구매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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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기 전 간편결제사에 해피머니 등 상품권 구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일부 간편결제사에 해피머니 등 상품권 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이나 계좌로 결제가 이뤄지면 해피머니와 컬쳐랜드를 총 100만원어치 사들인 후에도 추가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간편결제사를 통한 상품권 구매가 허용됐다면 티몬이 더 많은 현금을 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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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기 전 간편결제사에 해피머니 등 상품권 구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결제사는 내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다. 카드결제로는 상품권 구매한도가 한달에 1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간편결제사를 통해 현금을 동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일부 간편결제사에 해피머니 등 상품권 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몬에서 결제를 지원한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다.
제안받은 간편결제사는 티몬의 요청을 거절했다. 한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티몬이 프로모션을 크게 기획하면서 상품권 결제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현금성상품에 대해선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게 내부 방침이라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티몬이 간편결제사에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상품권 판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상품권을 결제할 때 매달 100만원으로 한도제한을 두고 있다. 해피머니·컬쳐랜드·티몬캐시 등 현금성상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권의 구매총액은 한 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간편결제사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현금성상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간편결제사가 상품권 결제를 허용하면 티몬 입장에선 한도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이나 계좌를 통한 결제로는 10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를 이용해 해피머니와 컬쳐랜드를 각각 50만원어치를 결제했다면, 해당 카드사에선 다음달까지 더이상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한다. 그러나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이나 계좌로 결제가 이뤄지면 해피머니와 컬쳐랜드를 총 100만원어치 사들인 후에도 추가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티몬이 유동성 악화상황에서 간편결제사를 동원해 현금 당기기를 시도하려다 설득에 실패한 것 아니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티몬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피머니·컬쳐랜드·티몬캐시 등 상품권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 해피머니·컬쳐랜드·티몬캐시를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 팔면서 현금을 끌어모았다. 특히 해피머니·컬쳐랜드는 '선주문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이 구매한 날로부터 한달 뒤 상품권을 발송했다. 간편결제사를 통한 상품권 구매가 허용됐다면 티몬이 더 많은 현금을 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사는 티몬의 제안을 거절한 결과 상품권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티몬에선 상품권 판매가 일반 카드결제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상품권 환불은 온전히 전업 PG사(결제대행업체)의 몫이 된 상태다. 티몬이 이달 발송할 예정이었던 선주문 상품권 약 108억원도 전업 PG사의 협조를 통해 취소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PG사별 취소 규모는 △KG이니시스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42억원 △KCP·KICC(한국정보통신) 40억원이다.
선주문 상품권 약 108억원은 티몬이 취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발송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업 PG사의 손해가 막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업체 6곳이 티몬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전날 티몬·위메프 PG사간 진행된 회의에선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구제해주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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