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북한 오물풍선과 야당 오물탄핵에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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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놓고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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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놓고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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