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통과에 "오물탄핵, 악순환 고리 끊을 것"

김미경 2024. 8. 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수차례 탄핵소추를 반복하고 있는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했다.

또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탄핵뿐이 아니다.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느냐.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것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25만원 지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이 헌재 심판을 받기로 한 것에는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