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액 1조원…경찰 '범죄수익' 보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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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중간 판매자의 미정산 금액이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재산이나 지분 등 범죄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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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칫솔, 휴지 같은 일반 생활필수품을 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입니다. 전쟁과 같은 인터넷 가격 경쟁에 뛰어든 판매자들입니다. 티몬, 위메프는 이런 피 같은 물건 대금을 마구 사용한 것입니다." - 지난 1일 미정산 피해 판매자 기자회견 중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중간 판매자의 미정산 금액이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재산이나 지분 등 범죄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 중간 판매자의 경찰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건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인식해 범죄수익 보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도경찰청에서 (티메프 범죄수익 보전에 대해) 담당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어떻게 범죄수익을 보전할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조 3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개인이 피해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몰수할 수 없으니 몰수보전 신청 또한 어렵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사기·유사수신 투자 사기·다단계 사기·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특정 사기 범죄 △횡령 △배임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가 가능한데 티메프 미정산은 '일반 사기'에 해당하므로 몰수·추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과적으로 구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인정돼야 범죄수익을 몰수보전 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일반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해 구 대표 등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티메프에 입점한 중간 판매자 17명이 구 대표 등 4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전날 고소에 참여한 업체 17곳의 피해 금액은 150억원가량이지만 전체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1일 기준 금액 규모는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 약 7000억원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전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월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몬·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고 말하면서도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뿐 아니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점을 발견한 뒤 영장을 신청해 자금을 추적하는 것"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같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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