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즉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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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상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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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될 전망이다.
국회법 상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앞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은 전날 탄핵안 발의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野)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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