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취임 3일 만에 '직무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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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인(이진숙) 등에 송달된 시점부터 정지된다.
국회법 제2항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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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인(이진숙) 등에 송달된 시점부터 정지된다. 지난 달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의원 188인 중 186인이 찬성했다.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법 제2항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서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인 체제 해소는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하면 해결된다.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이라며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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