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2024. 8.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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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잎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지난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탄핵과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8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청문회 목적으로 들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8월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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