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 주도 국회 통과…與 "무고탄핵"

정경훈 기자 2024. 8. 2.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임기 시작 이틀이 지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임기 시작 이틀이 지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막 취임한 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무고 탄핵"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