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m 만취 운전, 국립대 교수..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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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약 1m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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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약 1m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23분쯤 강원도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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