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한동훈 체제' 완성...이진숙 탄핵소추안 곧 표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온'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잠시 뒤에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그 소식은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지도부 체제를 한 대표 체제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여상원]
우선 채 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앞으로 야당이 지금 발의한 게 탄핵이 7건인가요. 거기다가 특검이 9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여당 전체 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데 채 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 분명히 무슨 입장 차이가 친윤과 친한 사이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대표 되고 오늘 정점식 정책위의장 물러났지만 이건 첫걸음에 불과하고 앞으로 당내 문제, 더 나아가서 대야 문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무나 많죠.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첫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강승규 의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친윤계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김상일]
변화에 대한 거부, 이 모든 게 한동훈 신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죠. 사실 처음에 큰 산 몇 개를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흐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큰 산은 당연히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과가 됐든 특검이 됐든 그것에 관한 입장이 되겠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조율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상당히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민심을 만족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 지지가 바뀔 것이고요. 국민 지지가 바뀌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민의힘의 변화는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요. 민주당의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면 정치권 전체의 변화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길게, 넓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점식 의원 보였는데요. 정점식 의원이 친윤계 직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만두는 이유는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정점식 의원이 친윤계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구지검인가요? 거기에서 같이 근무해서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입니다. 아마 정점식 의원이 그랬죠. 임면권이 없다, 당 대표에게. 그렇지만 당의 화합을 위해서 물러가겠다. 뭔가 꼬리를 달아놓고 물러났거든요. 이 말은 내가 사퇴를 하지만 내 뜻은 아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나를 더 이상 정책위의장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섭섭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이라면 여당의 4대 당직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당직인데 이걸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해서 1년도 안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고 제일 첫 인사가 정책위의장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함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보세요?
[여상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화합하라, 그리고 좀 도와줘라, 한동훈 대표. 그 말이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는 데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정점식 의원이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에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이틀 전에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김상일]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자기 생각으로 그걸 했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퇴를 했지만 앞으로도 갈등의 씨앗은 충분히 있다라고 갈등의 씨앗을 오히려 심어놓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한동훈 신임 대표가 함부로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일종의 압박이죠. 미래에 대한 압박, 미래 행보에 대한 압박을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굳이 저 얘기를 사퇴하면서 왜 합니까? 되게 쿨하지 못하고 임면권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직권이 뭐가 중요해요. 그 면직권이 중요하다면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 정권의 인사들한테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면직권이 중요하면. 왜? 대통령한테 면직권이 없잖아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자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쿨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친윤을 자기가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걸 또 암중에 드러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모습 보이는데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9명인데 그동안 친윤계가 5명이었는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면서 친한계가 5명이 됐어요.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건데 김웅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글쎄요. 최고위원회 구성만으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친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원외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게 저는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그만둔 게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서로 분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좋지 않다. 그런 뜻에서 물러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가면서, 아까 강성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의사에 반해서 자기 뜻을 펼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최고위원 물론 5:4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원총회 의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누구입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추경호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녹록는 않을 것이다. 정책위의장 오늘 대구 4선의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김상훈 의원이 계파색이 옅고 또 TK 4선이라는 것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정책위의장을 바꾼다고 할 때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송석준 의원으로는 돌파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이면서도 본인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사로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 고려를 했고 계파 색채도 고려를 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김상훈 의원이 이력을 찾아보니까 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도 남들보다는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하셨고 첫 고개가 아무래도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이 될 것이다들은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불출석인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났고요.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입원을 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신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청문회 위증 문제도 따져보려고 했다면서요?
[김상일]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가기 싫겠죠. 나가기 싫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입원을 하면 지난 청문회 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파, 이렇게 약간 하는 그런 시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가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노력이 의사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걸 사실 비전문가가 이건 입원할 사유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라고 비난하기는 사실 어렵겠죠. 만약에 비난을 하려면 의사를 불러다가 이게 잘못된 행위다라거나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상원]
제가 법원에서 재판장을 할 때 증인 출석 요구를 하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침병입니다. 아프다.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나와라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진단서라는 게 좀 문제는 좀 있어요. 이게 환자의 호소에만 의존해서 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병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의사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아프다니까 신사적인 차원에서 믿어줄게. 다음에는 꼭 나오시오,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만 의석수가 170석이고 야 6당이 함께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상원]
저는 100%라고 봅니다.
[앵커]
통과되면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헌재로 넘어가고요. 헌재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상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헌재가 사건이 이진숙 탄핵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 순서대로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탄핵 사유로 삼은 게 사실 억지 주장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탄핵할 만한, 탄핵 대상이 될 만한 죄를 저질렀느냐. 그랬는데 지금 탄핵사유로 삼은 게 조금 입증이 힘들고 그다음에 탄핵 사유 아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가 됐다는 말도 많습니다. 오로지 한 방송국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이 문제만 있는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다룰 일이 많은데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켜버리면 또 표류하게 되거든요.
[앵커]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 탄핵 사유로 두 가지 이유를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이죠?
[김상일]
그런데 헌재에 그것으로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서 탄핵은 할 수 있지만 탄핵에 대한 결론은 헌재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까. 그 부분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미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법의 가능성과 소지는 다분히 있지만 그래도 위법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를 좀 고쳐라. 그렇게 권고 식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권고는 했지만 그 권고가 불법이라는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불법으로 판단을 하려면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앵커]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김상일]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건 탄핵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지금 탄핵 전에 이루어진 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교체, 선임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목적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앵커]
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검수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 등 야당 주장과는 달리 방통위 2인 체제 안건 의결은 법 위반이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 하려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상원]
그렇죠. 그건 법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통과는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재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보다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 탄핵이 워낙 많이 제출되고 하니까 헌재도 각하 제도를 두면 좋겠다. 법률요건에 맞지 않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서 국가 기관의 운영을 정상화시켜야지 6개월 동안 이거 정지시켜버리니까 이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이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사유는 법원으로 말하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을 개정하든지.
[앵커]
어제인가요? 이준석 의원, 개혁신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탄핵소추안이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근무한 지가, 임명받은 지가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헌재에 가면 기각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 맞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공영방송 장악이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이미 사안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걸 탄핵을 해버리면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사안들, 정말 민생과 정책과 이런 현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 연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할 것을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비난이 오겠습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그걸 했으니까 책임도 또 져라,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못 막았어요. 그런데 이건 비난의 소지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굳이 방문진 이사 교체안이나 KBS 이사 선임안 같은 것을 이미 처리를 했다면 이걸 전략적으로 보류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보류하고 조금 더 불법적 사안들을 확인하고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결과 잠시 뒤에 발표할 것 같고요. 이 시각 국회 현장에서 지금 표 검수작업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그랬고요. 표결 직전에 대부분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상원]
그때는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를 아직 교체를 안 할 때니까요. 그런데 사퇴 안 하고 있다가 직무집행정지,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하면 이사진 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이사진 교체를 한 거잖아요.
[여상원]
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MBC 경영진을 교체를 위한 방문진 이사 교체가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는 기각될 게 거의 100% 확신하는데, 되면 이준석 의원 말대로 여태까지 야당이 발의했던 탄핵안이 이것만 아니라 아까 7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탄추니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 이미 이사 교체 다 했고 그다음에 탄핵소추니즘은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는 말이죠. 원하지는 않았으나 바라던 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번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 탄핵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김상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탄핵이 별로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탄핵의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 모습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지금 오디오가 충분히 들리지 않았는데 일단 가결이 됐고요.
[우원식 / 국회의장]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노란봉투법도 상정을 하는 것 같죠.
[우원식 / 국회의장]
환경노동노동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 표결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됐고 헌재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이게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지금 여상원 변호사 말로는 워낙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나 봐요.
[여상원]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많은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국가 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대한 탄핵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우리가 왜 선거법 위반을 별개로 빨리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처리 절차가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 국가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거나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만일 기각되면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다시 탄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대한 탄핵도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찬성이 186, 반대 1, 그리고 무효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상일]
저게 반대를 누가 했을까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무효는 제가 볼 때 개혁신당에서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성하지 않았지만 반대하기에는 또 이게 명분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효가 2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 천하람. 나올 줄 알았는데 무효 1표에 반대 1표가 나와서 저 부분은 되게 재밌네요.
[앵커]
여야가 방통위원장 탄핵안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적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탄핵의 제도는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쓰여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과 현 정권과 국회를 보면 국민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게 이런 겁니다. 위법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이걸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 그다음에 코바코에 민영삼, 사실상의 유튜버를 임명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의사를 전혀 살피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당선됐으니까 위법만 아니면 다 할게.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에 그런 게 써 있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재량 범위 안에서 가장 극단의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킵니까. 제가 천부인권처럼 의원의 발언권은 당부의권이라고 저는 봐요. 당선이 되자마자 부여받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걸 정지시키는 것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불 이건 꼭 해야 될 때만 정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부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여상원]
그렇습니다. 국회 의결이 되면 그 시간부로 정지가 됩니다.
[앵커]
직무 정지되고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번개 회동입니다. 번개 회동.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보이시죠? 지금 두 사람이 어제 만났고요. 번개 회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잠깐 만난 다음에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가서 만났더라고요. 그것도 2시간 동안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관심이에요. 이재명 전 대표는 우리 원래 아주 가까운 사이다, 협력할 일이 많다라는 말을 했고요. 조국 대표는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김상일]
할 이야기는 되게 많죠. 지금 민생현안부터 시작해서 현 정권의 심판과 관련된 안들을 많이 의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의논해야 될 사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전대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은 전대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전대의 효과로 국민의힘이 변할지 안 할지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득권 세력인 대통령실과 친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보고 있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국민의 지지가 확 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답답한 거죠. 이쪽에 국민의 이목을 끌 만한 이슈가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주요한 사유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나서 원내대표실로 가서 참 순발력 있는 정무 능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까지 당 대표였고 지금도 사실상의 당 대표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생각을 하냐 하면, 대부분. 국민의힘 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대표실로 갔을 거예요.
[앵커]
지금은 전 대표니까 갈 수 없죠.
[김상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정무적 판단이 저는 약하다고 보는데 당 대표실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마 기사에서 엄청 두드려맞았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대표 목소리에 이어서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 탄핵 사유 국민 제보 창구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현판식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 한동훈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민주당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죠. 왜냐하면 저런 목소리를 내면 그래, 당신의 의견은 그러니까 한번 왜 그런지 토론해보자. 그거 아닌데 내가 당신을 설득해줄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당신은 틀렸어. 틀렸으니까 민주당에서 떠나, 있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런 건 용기 내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앵커]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카톡도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에 희망이 있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가 100% 옳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런 것들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걱정을 하는 후폭풍도 오히려 막을 수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탄핵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탄핵의 분위기가 많이 쌓여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지만 그것을 오버해서 당이 끌고 갈 때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저 말은 새겨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국 대표가 되게 적극적이에요.
[여상원]
조국 대표가 지금 윤석열한테 감정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지금 5가지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거꾸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무시하고 이런 말을. 그래서 조국 의원도 이제 의원이 되고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의 장으로 들어왔으면 자기 말의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까운 사이일 수 있지만 서로 먼 사이일 수 있습니다. 대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저런 합리적인 분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 무슨 딸,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탄핵에 관해서 이런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투수가 1루를 견제할 때 견제의 목적으로만 공을 던져야지, 1루 주자를 잡겠다고 던지면 꼭 실수를 해서 2루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 탄핵 이야기 나온 거, 기왕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제구를 던져야지 윤석열 대통령 잡겠다고 견제구를 던질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열차 출발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일]
그건 약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나오는 얘기죠. 다수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 대표가 싶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보직을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이라든가 선거와 관련된 선출직을 차지하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일]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도 끌어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끌어안고 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타이밍에 맞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 얘기도 조금 했다가 저런 신중한 얘기가 나오면 또 신중한 얘기를 받아주는 것도, 포용하는 쪽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 가늠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정치 이슈를 짚어봤는데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상원]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탄핵 사유가 안 되고 탄핵하기 힘들지만 계속 군불을 때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불씨가 약하더라도 계속 민심이라는 것을 더하고 이러면 그렇게 본격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인데 탄핵사유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속 탄핵이라는 포탄을 던지는 거죠.
[앵커]
오늘 일부 보도 가운데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대통령 탄핵 분위기 띄우려 한다. 관련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가짜뉴스 공모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양쪽 다 제가 볼 때 국민을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의 권력자 보호. 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티몬, 위메프 이 사태로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때에 지금 우리의 권력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흠집내는 사람들 찾아내서 거기를 응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지방선거도 질 수 있고요. 정권 교체도 그렇게 할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법. 일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상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25만 원 지원금은 저번에 코로나 때 100만 원 지원한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나왔고요. 대부분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 진짜 사회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모든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하자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이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회에 입법을 하는 건 이건 위헌적인 소지도 있다.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고 또 실제로도 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상일]
25만 원 문제는 사실은 저는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갈 때는 굉장히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계속 쌓여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력이나 소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층은 나눠야겠죠. 이걸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다 준다는 건 반대지만 적어도 5분위, 4분위 내지는 3분위까지로 수정 제안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다고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민주당에 그러면 정부가 4분위, 5분위만 할게라든가 3분위, 4분위, 5분위만 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줘, 이런 제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한 것은 지금 올림픽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정치 방송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나실 거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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