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본법도 없는데"…EU, 세계 최초로 AI 법안 발효

조이환 기자 2024. 8.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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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법을 세계 최초로 발효했다.

EU AI법은 시행 즉시 발효됐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 실현을 위해 EU는 지난 3월 AI 사무소를 개설했다.

EU 당국은 "AI법 최초 도입은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미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은 국제 데이터 규제의 표준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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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시행과 동시 발효…고위험·생성 AI 등 엄격히 규제해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법을 세계 최초로 발효했다.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AI법은 회원국·의회·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AI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EU AI법은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 시스템' 등 총 12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달리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심지어는 금지한다.

EU, 세계 최초로 AI 법안 발효 (사진=EU AI법 공식 홈페이지)

EU는 인권 침해 여부를 '금지·고위험 AI'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중국이 운영하는 시민 점수 체계나 구직자에게 순위를 매기는 이력서 스캐닝 도구와 같이 시민 자유·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AI가 포함된다.

생성 AI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법안은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을 범용 AI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준수·투명성 공개·사이버 보안 보호 등 엄격한 규제를 부과한다.

EU AI법은 시행 즉시 발효됐지만 대부분의 조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상용 생성 AI 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무 이행에는 3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법안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3천500만 유로(한화 522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 받게 된다.

법안 실현을 위해 EU는 지난 3월 AI 사무소를 개설했다. 27개 유럽 회원국의 AI 관련 협력을 이끌고 법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및 감독할 예정이다.

EU 당국은 "AI법 최초 도입은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미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은 국제 데이터 규제의 표준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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