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5000만 원 이하까지

최다인 기자 2024. 8.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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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경기 불황 등을 감안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힌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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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가 경기 불황 등을 감안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힌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도 오는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된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 4-6월간 납부한 최대 30만 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일부터 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대전 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임대료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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