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틀 만에 ‘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與 “적반하장 무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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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개혁신당 제외)이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일 탄핵안이 발의된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표결 요건을 갖췄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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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취임 이틀 만에 헌재 결정까지 직무 정지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與는 퇴장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野 단독 추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개혁신당 제외)이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일 탄핵안이 발의된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는 다시 ‘방통위원 1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표결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 처리 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탄핵안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탄핵안에는 2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 추천 위원(여당 1명·야당 2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명이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다. 또 이 위원장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으로 탄핵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무고 탄핵. 원인 무효 탄핵이자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라며 “벌써 몇 번째인가?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표결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 탄핵 소추의 사유를 살펴보면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2인 체제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2인 체제를 누가 제공했느냐”며 “바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당 몫 위원 한 명마저도 국회가 표결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5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4시간이 지난 3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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