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의결로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류미나 2024. 8.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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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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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퇴장…무기명 표결서 찬성 186표, 반대·무효 각 1표로 가결
이진숙에 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 정지…방통위 '1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야당 단독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2024.8.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상정...여당 퇴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 utzza@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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