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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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표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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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표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김현(민주당)·이해민(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야 6당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이다”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헌재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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