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시작

김도형 2024. 8.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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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라 3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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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의석수 5분의 3 동의가 있을 경우 시작 24시간 이후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전당대회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동의안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3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로 미뤄진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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