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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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가 오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사용 여부·용도와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매년 10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또 미임대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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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오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사용 여부·용도와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서 매년 10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만약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수자는 부담금의 일할 계산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임대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송근성 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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