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제주서 동료 선원 '흉기 위협' 60대 구속 송치

오영재 기자 2024. 8.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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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동료 선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제주 6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어업인 사무실에서 동료 선원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온 뒤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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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흉기를 들고 동료 선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제주 6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어업인 사무실에서 동료 선원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온 뒤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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