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강행 처리… 직무정지

박지영 기자 2024. 8.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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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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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거야 탄핵소추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MBC 용역 계약서에 대한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취임한 지 사흘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총 네 번의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에 실제로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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