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방송위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與 반발 퇴장

김경민 기자 박기현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8.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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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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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지 이틀 만이다.

앞서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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