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직무정지 후 헌재 심판 기다린다
야 “2인 방통위 위법”에 여 “명백한 무고탄핵” 충돌
이 위원장, 사퇴 않고 헌재 심판 기다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앞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도왔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안 보고 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뒤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날 탄핵안 처리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표결 절차가 끝난 뒤, 이 위원장 탄핵안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모두 퇴장했다.
여야는 안건 설명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탄핵안의 당위성을 두고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이진숙)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야당의)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당당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이 임명한 새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12일 이전에 언론장악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야 가능하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오는 9일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6일에는 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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