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 멈췄다… 임명 3일 째 탄핵안 '가결'

박서연 기자 2024. 8.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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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탄핵이 가결된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지난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논란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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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 여야 발언에 서로 고성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탄핵이 가결된 장관급 인사가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처 총 투표수 188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논란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당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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