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뇌출혈로 쓰러진 외교부 간부 결국 면직

정혜경 기자 2024. 8.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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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간부가 면직됐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은 휴직 최대 기간인 지난 5년 간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하지 못했고 그동안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던 외교부도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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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간부가 면직됐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던 중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면서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국장은 휴직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다 현행법에 따라 지난 1월 말 휴직 기간이 만료하면서 면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 전 국장이 쓰러질 당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3년 이내였으나 기한이 도래할 즈음이었던 지난 2021년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은 휴직 최대 기간인 지난 5년 간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하지 못했고 그동안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던 외교부도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명예퇴직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해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거기에 이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판단했다"며 명예퇴직과 면직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의료비(공무상 요양비) 상당 부분과 간병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면직 이후에는 일부 감액된 간병비와 장해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면직 이전과 지원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인 만큼 명예퇴직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김 전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했고 응원메시지 게시판도 운영했습니다.

외교부는 응원메시지 대부분이 김 전 국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이며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나 여성 외교관으로서 후배들에게 해줬던 따뜻한 조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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